연차수당 자동 계산 연차일수 확인 및 지급시기 소멸시효
그럼 두번째 연차발생기준, 즉 연차가 부여되는 기준 및 연차일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연차는 근속 1년이상이여야하고, 전년도에 80이상 개근한 근로자에 한해 발생합니다. 이 두가지만 만족시키면 된다니 연차발생기준은 생각보다. 좀 심플한 것 같네요. 다만 전년도의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해서 연차휴가를 발생시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근속년수가 홀수년일 경우에는 1일씩 추가가 됩니다. 이를 아래에 표로 정리해보았어요. 대신 25일까지 늘어나고, 그 이상 근속하셔도 연차는 25일로 고정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받은 휴일을 사용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x연차일수 기초 임금 월급여 상여금 12개월 시간급 기초 임금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9만원 1일 기초 임금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예시 월급이 200만원이며, 상여금이 8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200만원800만원12 약 267만원 시간급은 267만원209시간12,775원 1일 통상임금은 12,775×8시간102,200원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가 10일이라면 연차수당은 1,022,000원을 받게 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원칙적으로는 발생 연도에 휴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휴일을 사용하라고 했을 경우에도 개인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과정 1.연차 휴가 소멸 6개월 전 근로자에게 잔여 휴가 일수를 통보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연차계획을 작성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이를 응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2차 촉구를 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는 1년 단위로 생성되고 소멸하며, 소멸되기 전에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휴일을 사용하여 모두 소모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일을 모두 소멸하도록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촉진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휴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이 수당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및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기업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월급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계산기
받은 휴일을 사용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사용 촉진제도
원칙적으로는 발생 연도에 휴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수당이란
연차는 1년 단위로 생성되고 소멸하며, 소멸되기 전에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휴일을 사용하여 모두 소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