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IRP만 알아도 월급받는다

연말정산 IRP만 알아도 월급받는다

가족을 직원으로 쓰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소득세 원천징수 후 신고,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은 보편적인 3종 세트입니다. 배우자가 가족이 사장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 아니면 가족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급여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서 세금을 줄여주는 역활을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내용은 배우자난 가족이라고 해서 같은 직급이나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과 차별적으로 급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즉, 같은 업무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주어졌을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급여로 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및 친족의 4대 보험처리 동일세대원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으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으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으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소득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200만원, 총급여 200만원 Q. 배우자가 2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DC형 퇴직연금라고도 합니다. DC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사용자부담금이 사전에 정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부담금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그 입금액을 투자하고 운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근로자의 운용능력에 따라 퇴직금이 법정퇴직금보다.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번 1회 이상 회사에서 매번 법정퇴직금 이상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매번 법정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 임금이며, 일반적으로 매번 임금총액의 1/12 수준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부담금과 별도로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12%, 15%)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금액

배우자 공제 요건이 해당되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 뿐만아니라 배우자가 사용한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법정기부금 사용금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주택 마련저축금액과 주택자금,정치자금기부금,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저축은 소득 100만원 이하여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은 이자상환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은 2017년 이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공제 15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하여도 공제가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인데요. 의료비는 아내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남편 소득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IRP라고도 합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말 그대로 개인 퇴직 연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너무 기니까 IRP라고 하겠습니다. IRP는 납입금만 자신이 납부하는 것으로 DC형 퇴직연금과 같습니다.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근로자명의의 IRP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인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30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수령방법별 퇴직소득세 납부세액

퇴직금을 은퇴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예금이나 적금, ETF 투자 등을 고려하고 있으면 IRP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으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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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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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DC형 퇴직연금라고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