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6탄 최종세액 구하기(ft, 결정세액세액공제원천징수된 세액)

연말정산 6탄 최종세액 구하기(ft, 결정세액세액공제원천징수된 세액)

↓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1. 연말정산의 구성 2. 세율의 개념 3. 산출세액 개념 및 계산방법 연말정산의 구조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단어들을 이해하신다면 연말정산이 쉽고 오히려 재밌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희는 앞서 1단계인 과세표준 구하는 방법을 먼저 공부했었습니다. 간단히 간단하게 과세표준이란 연말정산을 하기 전 본인이 어느정도로 벌었는지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소득요금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득공제를 높여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다른 형태의 소득공제 방법에 관련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산출세액을 구해보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과세 징수를 낮출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공제액
공제액


공제액

연봉 3,000만원 기준에서 과세표준 금액이 2,000만 원이 나왔다면 산출세액은 2,000*0.15+108 = 138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본인이 내야 할 세금입니다. 조금은 12개월로 나눠서 당신의 연봉이 이 정도 된다면, 한 달에 12만 원씩 떼어갈게요.라고 회사에서 자동으로 떼어갔던 돈일 것입니다. 12개월로 계산해 보면 144만 원이니 당신은 6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수입 수입 공제
근로 수입 수입 공제

근로 수입 수입 공제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그 모든사람들에게 세전연봉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래표처럼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 요금에서 또 공제를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구성하고 있고, 맞벌이가 아니라면 이래저래 한 가족에 몇 명인데, 돈은 한 명이 벌어오니까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해주기도 하고, 개인연금을 가입했다면 연금보험료의 상한액을 설정해서 그 금액을 빼주기도 하고, 집을 한채 샀는데, 대출을 받았다면, 원금과 이자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을 테니, 그 금액도 빼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과 전통시장 사용금액, 교통체크카드 활용 이용 금액의 상한을 정해서 번돈에서 빼주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참으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세금을 제대로 절약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세금감면 중에 중소회사 취업자는 90%가 감면이 되기도 하고, 초등교육대책 입학 전 자녀가 있다거나, 보험과 의료비, 교육비(초등교육대책 전, 초등교육대책 내의 교육활동),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대출한도 연 100만원)의 12%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할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 연봉이 3,000만 원인데, 9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상황에 그 이상의 금액만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노부모를 봉양하신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이고 젊다면, 거의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봉을 확인하시고 3%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시고 서류를 뽑아서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내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소득세는 그냥 어렵지 않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편하게 보면 몇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세금을 부과할 기준 소득자본 –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내 소득금액에 맞는 과세 요율을 적용해 세금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과세 중 공제할 항목을 공제하고 최종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씩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 확정

세금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있어 가장 첫째 단계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 즉 나의 “총급여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과세표준”이란, 단순히 우리들이 받는월급이나 연봉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게 말해서 과세표준은 우리들이 받는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와 개인 특별 공제 옵션 이 두가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는 우리들이 받는 연간 총 근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이구요. 국가는 저희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에서 구체적인 금액들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소득”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표되는 비과세소득은 식대, 교통비, 출산 / 보육수당 등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통하여 일부는 자체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기본 수입 수입 공제는 아래 표로 보시는 것 처럼 자신의 수입 수입 금액에 따라 요율과 퍼센트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를 더해서 진행하자.

1. 근로소득세금감면 : 1,733,500원 – 산출세액이 130만원이상이므로 715,000원 +(산출세액-130.만원)x30% 2. 자녀세금감면 : 750,000원 – 총 자녀들 3명(초등학생) 첫째 15만원, 둘째,셋째 각 30만원 3.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120,000원 – (본인 5만원 + 부양전망 15만원) x 12개월 = 240만원, 보험료 공제대상 한도는 100만원, 공제율 12% – 100만원 x 12% 4. 의료비 세금감면 : 15,000원 – 총급여7,000만원 x 3% = 210만원, (의료비세액공제는 총수당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