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측 환급금 먼저 보기

연말정산 추측 환급금 먼저 보기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 내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모의계산기 서비스가 홈택스에도 제공되어 있으니 같이 알아보도록해요. 처음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링크남겨둘께요 홈택스에 접속하면 현재 연말정산 처음 화면입니다. 메인페이지로 가기 위해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연말정산 미리 받는것처럼 이쪽으로 들어가야 나중에 일일히 귀찮게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받는 것 처럼 모두 클릭해주시고,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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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 내가 지난해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하나하나 버튼을 누르고, 금액도 입력하려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즈폼이 더욱 쉽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아보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바로 자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보는 법입니다. 소득 및 세금에 대한 신고가 끝이 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로부터 소득 금액과 그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해당 근로자와 회사의 정보와 함께 근무기간 동안 소득액이 얼마나 있었는지, 세금 면제 및 감면소득은 얼마인지, 세액은 얼마를 냈는지 등 자세하게 나와있는 문서입니다.

공제금액은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때문에 한사람에게 몰아줘도 공제액이 지속해서 오르지 않으니 자신의 급여별 공제한도를 정밀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한도는 3단계로 구분했지만 2022년 개정안을 통해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지 초과하는지만 파악하면 됩니다. 연봉이 7천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한도는 모두 300만원이며 7천만원이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는 250만원, 추가공제한도(도서공연 제외)는 200만원입니다.

공제율 확인
공제율 확인

공제율 확인

소득공제 대상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공제율을 파악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30, 전통시장과 대충교통은 40 순으로 높습니다. 25 초과금액에 각 공제율을 곱해 계산된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해당 공제율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되며 올해 하반기 유가상승등의 문제로 대중교통의 공제율을 80%까지 올린 만큼 되도록 버스나 지하철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더 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공제 대상의 연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 500만원 이하 라면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1명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가구라면 50에서 100만원 만큼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묘를 임차하기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드면 4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계좌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주택청약계좌 납입금액에 관련해서 4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