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는 매번 하면서도 어렵고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많아서 무척 헷갈리는데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공제항목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쉽게 말해 과세표준 구간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과표구간을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이고, 과표구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인적공제를 활용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일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본 인 이외에 배우자나, 부모 혹은 자녀의 경우는 공제 기준 요건이 있어서, 이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세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혹은 그 이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요건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액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저의 블로그 포스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이해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추가 공제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추가 공제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추가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중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가 있는데요, 만일 추가 공제 해당요건이 되신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 알아두면 유용하실 인적공제 기준입니다. 먼저 대상자는 경로우대자공제와 장애인공제, 그리고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로 구분됩니다. 그럼 경로우대자공제 요건을 먼저 알아봅시다면,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이 해당이 되며, 인당 추가 공제금액은 연 100만 원입니다.

장애인공제는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녀자공제에서 배우자의 소득은 무관하며,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라면 총 급여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매번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이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중 기본공제 대상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소득세법 연관 기본공제 대상자란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현제자매 등 부양가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럴때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의미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쉽게 풀이를 해보면, 직계존속은 본인의 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언급하는 것이고 이는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혹은 입양자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의 등본에 같이 나오지 않아도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이고요. 형제자매등 등등 부양가족은 위의 직계존속, 비속과 다르게 무조건적으로 등본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단 취학, 질병등으로 요양 혹은 근무 등으로 일시퇴거의 경우는 등본에 나오지 않아도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주의할 점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집안의 인적공제 기준인데요, 이럴때 부모님을 여러명의 자녀가 함께 진행하여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경우는 부모님과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1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현실 부양한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일 둘 이상의 자녀가 현실 부양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제일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복공제로 만일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함께 진행하여 중복해서 기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혹은 그 이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추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중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가 있는데요, 만일 추가 공제 해당요건이 되신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 알아두면 유용하실 인적공제 기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