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 기준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 2022년 12월은 연말정산 시즌이 곧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년 기사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매년 연말정산은 가까우면서 먼 이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에 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과 같이 연봉이 정해진 급여소득자들은 1년 수익이 얼마인지, 그 소득에 따라 세금소득세을 내야 하는지 개략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할 때 근로자 본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공제를 받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해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부녀자공제는 추가공제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데 그 어떤 항목보다. 필요한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점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점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점

2023년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제도 변경으로 몇가지 항목의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중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이전 40%에서 80%로 연말까지 증대 진행되며 문화비와 전통시장 소득공제 역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10% 상향된 하나하나씩 40%, 50%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 외에도 주택임차 상환액, 월세액, 난임시술비 등 여러가지 항목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익이 없거나 매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익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하여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익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윤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익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장기펀드에 투자한 납입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에 언급된 항목 외에도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자신의 경우에 맞는 공제 항목을 파악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세세한 사항 및 공제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구청, 시청 등에서 소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과 조건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제금액 1인당 150만원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20살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20살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연령제한없음 위탁아동18세 미만

*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은 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 공제등으로 산출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지에 따라 배우자 공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양도수익이 포함되며 각 소득마다. 필요경비등이 계산되어 실제 합산급액은 달라집니다. 여러 항목마다.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되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이 되는지 잘 따져봐야합니다.

2022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간소화, 추가공제, 환급금 서비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22년 1월~9월까지 개인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절감된 세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올해 2022년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증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데이터를 회사에 대신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직장인들이 직접 간소화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점 연말 정산하는 방법이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할 때 근로자 본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공제를 받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3년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제도 변경으로 몇가지 항목의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익이 없거나 매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