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천징수 기본개념과 기본공제의 이해
기준연말정산 시 가장 큰 절세 방법 중 하나는 인적공제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의, 기준, 미리보기 서비스에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정의 인적공제 기준부모님, 자녀, 배우자 인적공제 미리보기 서비스 인적공제란 사람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세액 감면 공제이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한 해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의 부담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1. 기본공제와 2.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건 3 동거여부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상 동거 하지만, 어버이의 경우 근로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도 비슷하게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근로자는 직장 근처 도시에서 거주하며, 부양 대상인 부모님, 조부모님은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부모 두 분, 자녀 한 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이 5명이라면 총 750만 원150만 원 X5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위에 설명드린 인적공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 가공제로 나뉘는데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인원만 그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연말정산 시기를 맞이해 인적공제 방법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요건 잘 확인하셔서 공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별거 부모 인적공제 가능여부, 소득요건 잘 챙겨주세요.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건 3 동거여부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적공제 추가공제
위에 설명드린 인적공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