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 요건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 TIP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거의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관련해서 어떻게 공제를 받는지 또 공제를 유리하게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자체가 어렵지만 천천히 글을 본다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를 비롯해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하여 사용한 금액을 자신의 연말정산 연도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카드별 비율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함께 합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차례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 의료비 세금감면 계산(의료비 –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남편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times 3 9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3를 초과한 금액 90만 원 10만 원 10만 원 times 15 1만 5천 원아내는 1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받은 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는 남편만 받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는 발급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카드 내역을 합산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를 할때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맞벌이 인적공제는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자녀 기본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의 연봉이 유사한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 시 나눠서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7세에서 스므살 사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가 2명일 때는 양쪽으로 한 명씩 나눠서 자녀공제 15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보험료 아내가 지급했을 때,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남편이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공제 받 수 있습니다. 아내가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는 남편과 아내 모두 보험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자 자신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자신이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절세 방법
1.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수익이 많은 사람으로 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어 많이 벌면 많이 냄 같은 금액을 공제 받아도 수익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환급 받음 2. 카드 공제는 아래 상황 중 유리한 사람으로 합니다. 급여 차이가 작은 경우 급여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 수익이 낮은 사람이 먼저 사용 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이상 되어야 함 유사한 급여는 받는 부부라면 급여가 낮은 배우자 공제한도 300만원을 먼저 채운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배우자 카드를 사용합니다.
교육비공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교육비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는 자녀에 관하여 기본공제받는 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절세 총정리 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빠뜨리지 않고 잘하게 되더라구요. 최근에 아차하고 못한 것은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차례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의료비 세금감면 계산(의료비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