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 측정하고 절세 전략까지…‘먼저 보기 서비스’ 개통
연말정산 시 기부금,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데 월세 공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 기부금, 월세 공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 공제는 월세금액의 10, 기부금은 10 혹은 30, 인적공제는 공제 대상에 따라 많게는 3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오늘 각각의 공제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넘은 자녀 혹은 형제, 자매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기부금만 자신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는 본인외 다른 가족 명의의 기부금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기준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전에 한도를 확인하는데는 쉽지 않습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하단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조회 버튼]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까지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노동조합비의 경우 다른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혹은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rarr 자료공간 rarr 비영리법인 현황 rarr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혹은 지방정부 허가법인종교단체명총회 혹은 중앙회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과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구입하거나 임대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용은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에서는 소비자 이름, 의료기기명, 병원용품 구입비용, 혹은 임차비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
본인 명의의 연금예금 납입액에 관하여 연금계좌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통장 공제한도 상향하여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입니다. 즉, 개인종합자산관리통장 만기 시 연금계좌롤 전환할 경우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여 총 900만 원이 가능합니다. 단, 유의할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납입액은 연금통장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며,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통장 세금공제 대상이 아닌 소득공제대상매번 납입금액의 40, 연 72만 원 한도입니다.
더 참고할 사항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금액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이며, 추가적인 공제사항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일 경우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습니다. 근로자 자신이 여성인 경우 각 조건에 따라 50만 원 혹은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