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경제, 시사 상식 연말정산은 1년간 받은 급여, 근로소득, 종합소득 등을 종합하여 세금과 소득공제 항목을 계산하고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비용, 교육비, 주택자금대출 이자, 신용카드 청구금액 등 소득공제 대상 항목이 있어 세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웹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3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도 포함하여 최종 세금을 계산하여 내야 할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길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제출 서류 및 발급처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소득세금혜택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제출 서류 및 발급처는 공제 항목마다. 다르니 꼭 확인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공급하는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는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기존에 제시한 증명서류에 변동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 있습니다.
글 가장 아래 첨부해 두었습니다. ) 일부 서류는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소득, 세액공제
1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세법 관련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역시 세법 관련 장애인에 포함됩니다. 3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터 만 20세가 넘은 자녀까지 해당하면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4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해당 부모나 자녀는 의료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5 장애인보장구, 교복구매,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맞벌이부부의 의료비는 유리한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모자녀등 2 사람 이상 소득 있는 가정도 의료비를 유리한 사람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매번 1월부터 3월까지 제출 가능한 세무 신고서입니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제 대상 증빙서류, 주택자금대출 이자 및 월세 확정신고서 등의 서류를 모아야 합니다. 이후 개인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인 ”마이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및 감면 등을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세액 결제를 통해 출처별 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제시한 신고서의 처리 과정과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여러가지 세금과 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세무서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제출 서류 및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소득세금혜택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소득,
1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세법 관련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매번 1월부터 3월까지 제출 가능한 세무
준비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제 대상 증빙서류, 주택자금대출 이자 및 월세 확정신고서 등의 서류를 모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