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접대비와는 다르고 자율적으로 지출하는 점에서 공과금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목적 원조하는 목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 즉 무상증여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까지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노동조합비의 경우에는 다른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아니면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rarr 자료공간 rarr 비영리법인 현황 rarr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아니면 지방정부 허가법인종교단체명총회 아니면 중앙회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반영
기부금 공제 반영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기준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전에 한도를 확인하는데는 쉽지 않습니다.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란 종교단체나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에 기증한 경우,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이나 공익신탁 기부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정기부금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에서 손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소득에서 1천만 원의 지정기부금을 내면 수익이 9천만 원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와 공익단체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이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작된 우리 사주 조합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에서 손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소득에서 3천만 원의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을 내면 수익이 7천만 원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종합소득세에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이란 국가나 지방정부 등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헌금, 국립대학병원에 시설비나 연구비를 기증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특별 재난구역 이재민 구호품의 가액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법정기부금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에서 손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소득의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소득에서 1억 원의 법정기부금을 내면 수익이 0원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법정기부금은 종합소득세에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오직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 이상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분은 공제 제외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란 종교단체나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