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홈텍스 서비스 알아봅시다
연말정산은 공제요건에 해당한다면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인적공제 외에 부모님이 사용하신 내역에 대해서도 공제받고 싶다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조회하고 한번에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필요 합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자료를 준비 해주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 하였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화면에서 오른쪽 윗쪽에 제공동의 현황이라는 파란색 버튼을 누릅니다.
소득공제 자료 파일로 저장하기
상세버튼을 터치하면 해당 항목의 상세 사용내역이 조회되고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스마트폰에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개인정보 공개여부 체크하시고, 내려받기 옵션 두가지 중에 기본지별내역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본지별내역은 매번 사용액을 월별이 아닌 지 별로 총액만 표기되어 나오므로 월별내역에 비해 장수가 적어 간략하고 좋습니다. 파일이 저장되면 스크린 하단에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계산결과 상세보기
명백한 세금 목록이 나타나게 되며 계산결과상세보기 단추를 눌러서 확인해보면, 사용자의 환급 세액은 000원, 지방소득세는 000으로 환급받을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조하여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한꺼번에 진행을 하게 되므로 환급금 또한 회사가 먼제 받게 된답니다. 환급급의 경우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 이내로 당사자게에 지급을 하게 된답니다. 떄문에 1월말까지 연말정산내역을 회사에다. 제출하고 2월에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회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므로 3월 4월경에 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자동계산 및 미리보기에 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