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요 문답자료 FAQ
연말정산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연마다 총 급여액에 대한 확정된 세액을 매월 급여지급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올해 근로수익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13월에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 누구에게는 13월에 빚이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잘 받을수 있도록 이롭게 하는 정보를 공유할까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홈텍스에서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르시면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2번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선택 후 본인인증 방법이 5가지 나오는데 연관된 부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본인인증 신청 방법으로 많이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릴 대상자의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이 있는 경우라면 간결하게 인증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답니다.
그밖에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자는 근로수익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을 적으면 되고, 자료 제공자는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적으면 된답니다.
많이 물어보는 문의 A
1.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수익이 생겨나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아니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금감면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자신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