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법5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하는법5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 80를 공제하는 것을 말함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sim80를 소득공제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예, 연령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취학전 자녀 교육비 세금혜택 여부 가.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공제불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만 공제대상 나.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비 세금혜택 가능 다. 태권도장 교습비, 영어 학원비 세금혜택 가능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불가능 라. 문방해 교육,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 교습비 공제불가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등등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꽤 비슷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증환자란? 1. 암환자, 치매화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니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특례자가 모두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공제 시, 제출 서류
연말정산 공제 시, 제출 서류


연말정산 공제 시, 제출 서류

아래 제시한 공제되는 요건들이 있다면야 스스로 꼼꼼히 검토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아래의 요건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적정한지 꼭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기본 인당 150만원이며, 만70세이상은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개인연금, 주택청약예금 등 소득세금혜택 명세서 납입액의 40 공제이나, 개인연금은 연 72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은 연 300만원의 공제 한도이며 연금저축은 15 공제입니다. ③ 월세액, 임차(전세 등)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금혜택 명세서 주택임차 차입금은 연 300만원 한도, 주택저당 차입금음 1800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