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법2 인적공제 기본공제기준 부양가족 등록

연말정산하는법2 인적공제 기본공제기준 부양가족 등록

한집에 살지 않아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연말정산의 첫 단추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명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 만 스므살 이하여야 공제대상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장애인이거나 경로우대자, 부녀자나 한부모일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한데,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는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 근로수입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등 종합수입이 있는 사람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양가족이 원칙에 따라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자녀 수와 자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수와 자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수와 자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나이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연 수입이 100만 원 이하, 만 스므살 이하이면 1명당 150만 원의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 20세가 초과하고 연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이면 150만 원의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은 부모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 수에 따른 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만 7세만 스므살 이하 자녀만 받을 수 있어요. 자녀 1명당 15만 원이며, 3명째부터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적 연금소득
공적 연금소득

공적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혹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5,166,667원 일 때, 기본공제 4,166,667원을 뺀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만약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국민연금 혹은 공무원 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욱 명확한 연금소득금액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연금공단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의 경우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과세 면제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니 소득 계산 시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적 연금소득

연금저축통장 연금 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1년 동안 5,166,667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셨다면 연금소득 100만 원 이하를 충족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액이 5,166,668원 1,2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 거나, 프리랜서3.3로 일하여 생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된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명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 소득

그 외 소득은 일시적으로 생긴 수입으로 강의료, 연구용역비등이 있었는데 수입에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강의료로 200만 원을 받은 경우 그 외 소득금액은 8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 외 소득금액 8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times 60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더라도 300만 원 이하일 땐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구분

추가공제 대상자로는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 부모가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고, 경로우대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이고, 부녀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자이고, 한 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 자녀스므살 이하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수와 자녀 소득에 따른

자녀 나이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연 수입이 100만 원 이하, 만 스므살 이하이면 1명당 150만 원의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 연금소득

연금저축통장 연금 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