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자료 (국세청 → 회사) 일괄제시 서비스 동의 신청 및 조회, 취소하는 절차 총정리

연말정산간소화자료 (국세청 → 회사) 일괄제안 서비스 동의 신청 및 조회, 취소하는 방법 총정리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이 부모, 배우자, 형제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생활비 만큼 공제혜택을 주어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동거필요조건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해야함. 부모님은 동거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로 포함가능연령필요조건 만20살 이하, 만60세이상이어야 함. 배우자의 경우 연령필요조건 제외,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약 없음소득필요조건 매년 소득자본금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매년 소득자본금 총합 소득자본금 퇴직소득자본금 양도소득자본금 위에 있는 인적공제를 받아야 본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쓴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특별 세액감면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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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안 됩니다. 즉 형제 중에 반드시 한 사람만 올려야하며, 그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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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현황 조회 및 취소

제공동의현황 및 취소 화면으로 이동하면 위와 같이 정보제공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22년 1월 17일 제공동의를 했네요. 작년부터 서비스를 했었군요. 회사에서는 2022년 12월 16일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양추정 제공동의 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제공동의 현황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원하는 부양가족을 선택하여 취소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연말정산 공제를 남편에게 하다가, 와이프로 변경할 때 부양추정 제공동의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추정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방법

중간쯤에 보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제공동의 현황 및 취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내, 남편, 미성년가족의 자료 제공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현황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 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 신청도 할 있구요. 제공동의 취소 신청메뉴로 들어가서 신청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취소 신청을 할 상황에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결정하시어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의 전자고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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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송달 신청 이용에 관한 안내인데요.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8. 위 내용을 확인함에 체크를 하고 전자송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9. “전자송달을 신청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등록 자료제공동의

작년에 부양추정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절차를 힘찬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추정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파일을 조회할 수 있지만 합가나 출산, 결혼등으로 추가되거나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부양가족등록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동의 없이 자료 신청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2002년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자녀의 자료제공동의가 있어야 간소화 파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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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현황 조회 및 취소

제공동의현황 및 취소 화면으로 이동하면 위와 같이 정보제공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