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차이 및 분양권 상한제, 거주 의무기간 정리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차이점과 의의 분양권입주권 아파트 입주권 피가 얼마더라, 분양권 피가 얼마더라, 얼마가 오릅니다. 등 아파트시장에서 많이 오가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헛갈려하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과 의의에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하여 가입하는 청약통장을 가입 2. 청약조건을 이행 시킨 뒤 아파트분양공고가 올라오면 내 계좌 조건을 확인 후 청약신청 3. 청약 당첨 rarr 입주 할 수 있는 권위 즉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되면 신축아파트에 입주 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주권 알아보기
1 취득일에 따른 주택수 포함 여부 2021년 11월 26일 현재 모든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입주권 취득 내용 및 순서 분양권과 다르게 입주권에는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재개발 or 재건축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입주권 취득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곳에서 거주할수있도록 이주비 지원 건축기간 동안 기존에 고지한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분담금 발생 일반 분양자들보다.
입주권의 장단점
입주권 취득과 함께 조합원에 가입되게 되며 해당 매물의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 측으로부터 가구나 가전상품 등의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 첫번째 배정 원칙으로 인기가 좋은 위치의 매물을 선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재건축이나 건축 재개발 공고가 게재된 시점부터 완료까지의 명확한 기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지어질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시기 또한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지역 내에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해야하는 요건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간혹 사업 주체인 조합에서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과 함께 분담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분양권 상한제란?
분양권 상한제는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이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주택법 제57조에 따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기본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설정하게 됩니다. 최근 정부는 주택 시행령을 개정해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 한정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취득세 차이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전 까지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매수할 때 취득세가 없습니다. 입주할 때 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또 청약당첨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입주권은 멸실상태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완공 후 건물에 대한 취득세 이렇게 2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완공일까지 물권으로 간주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가격차이
보통 조합원은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아 일반제시 물량보다. 비교적 저렴한 평당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1015가량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시행 중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면 분양권은 입주권보다. 가격이 높더라도 초기 자금이 적게 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초기에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권의 장단점
청약에 당첨되면 가장먼저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나머지 중도금 잔금은 추후에 나누어 지급하므로 입주권에 비해 목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단점이라고 말하기엔 애매하지만 많은 대기 인원이 발생하는 인기 매물들은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청약 당첨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구입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본 계약금분양가의 10 웃돈을 얹어주고 분양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잠재적인 가치 상승
분양권은 주택이 완공된 후에 소유권을 얻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의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소유권에 대한 다른 형태를 나타냅니다. 입주권은 주택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분양권은 주택이 완공된 후에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선택 시 재정적인 측면, 주택 거주 시기, 잠재적인 가치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경우에 맞게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권 알아보기
1 취득일에 따른 주택수 포함 여부 2021년 11월 26일 현재 모든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권의 장단점
입주권 취득과 함께 조합원에 가입되게 되며 해당 매물의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상한제란?
분양권 상한제는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이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주택법 제57조에 따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