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수급기간 지급액 총정리

실업 수당 요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수급기간 지급액 총정리

12. 정보 기입 퇴직시 만연세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에 일정기간동안 가입되어있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계산하기 클릭rarr 결과 확인 정리를 드리기 위해 임의로 정보를 넣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정보에 맞게 기입하셔야 자세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연세 50세 미만 선택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1년 이상3년 미만 선택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계산하여 기입. 아쉽게도, 받으시던 1일 급여액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 상한가가 정해져있어서 일정 급여 이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에 따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일을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아니면 소득액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나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 등 그 외 거짓이나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는 것은 물론이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직접 자율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아니면 그 외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

rarr 이직 전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간 급여의 합 divide 3개월 간 근무일수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상한액 66,000원일 하한액 61,568원일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times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대략, 평균임금이 3개월 평균 310만원 이하일 경우 하한액을 받게 되고, 340만원 이상일 경우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다고 수급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직접 자율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 보통 회사를 퇴사하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는 회사의 파산, 양도, 인수합병, 사업장의 이전 및 계약 만료일 만료 등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이직했다면 위 사진 이직일 2019.10.1 이후 이미지처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1일 소정 급여에 맞게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퇴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2022년에 퇴직한 46세의 국민은 6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50세 미만 5년~10년 사이 = 21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022년에 퇴직한 56세의 국민은 12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제도구직급여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일을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아니면 소득액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나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 등 그 외 거짓이나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rarr 이직 전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간 급여의 합 divide 3개월 간 근무일수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