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자격확인하고 실업 수당 받기(필수 확인)
시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신청 방법 등 실업급여에 대하여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2023년 5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5월 1일부터 연관된 요건을 중심으로 실업급여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가입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기간에 급여를 받음으로써 재취업기회를 지원해주는 든든한 제도인데요,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총 4가지 나뉩니다. 네 가지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습니다.
실업급여 일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단,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이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지급절차 단계가 많아 보이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은 빨간색 사각 형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핵심은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퇴사 처리 여행을 다녀와 19일이나 늦게 신청하게 되어 실업 급여 수급이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실업급여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에는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설치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 아니면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해야 합니다.
※ 단기 노무자 경우에는 위의 조건에 충족하면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재취업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 취업 교육 수강, 구직활동, 창업 준비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적극성의 부분을 별도로 측정하기는 힘든 만큼 푸시와 격려의 성격이 강한 조건입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아 자신이 스스로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 5월 1일부로 시행되는 실업급여 수급 강화 내용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꼭 퇴직 즉시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 받아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기 취업 특강은 3회 , 직업심리 검사는 1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과거 4주에 한번 재고용 활동 -> 실업인정기간이 늘어나면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더 해야함 어학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면접 불참, 취업불참 시 경고를 받거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일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이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에는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설치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