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요건 찾아보고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해서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필요조건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관련해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작정 중에 오류가 있을 수 도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실업이 되었을 때 재취업전에 안정된 수입원이 없어지게 되면 재취업을 대비하는 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고나 적용된 정책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되어야 하며, 타의에 의한 퇴직 퇴사,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 등이 충족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일을 하게 되면 거의 내는 것이라 가장 필요한 요소는 4차례 조건인 타의에 의해 그만 둘 경우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 금액의 계산식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평균임금의 50로 계산되어 집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일 상한액 66,000원2019년 1월 이후 퇴직자 1일 하한액 61,568원2023년 1월 이후 퇴직자2023기준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관이 있어, 매년 변경이 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1일 하한액은 매년 변경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의 계산은 연령대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복잡해 보여도 하나하나 제대로 살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퇴직 전 회사에서 받아서 준비해둘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 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퇴사를 하시는게 추후 서류준비에도 어렵거나 불편함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프로세서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진행됩니다.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등 신청을 하면서 직접 관할 담당자님께 확인하시면서 진행하는게 더 빠르고 구체적인 실업급여 신청업무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