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전환제도, 경우에 따라 중지하고 재개 가능해

실손 전환제도, 경우에 따라 중지하고 재개 가능해

금융 보험 재테크 대한민국은 보험 가입률 95, 태어나면서 보험을 가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업 취직 전이라도 거의 모든 개인 실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 취직을 하면 회사에서 단체 실손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 병원비에 관해 보상을 받을 때 단체 실비, 개인 실비 두 개 보험에서 개별적으로 나오지 않고, 본인이 받아야 할 보험금을 나누어서 보상해 줍니다. 비례 보상 그래서 사실 상 실손 보험은 2개를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손 보험의 보험료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재직 기간 중 개인 실손을 납입을 중지하고, 향후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이 종료될 때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 실손을 재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mgCaption0
의료계가 거부하는 이유

의료계가 거부하는 이유

표면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전산화되는 것이 유출 위험이 있고, 또 작은 진료비까지 청구하면 실손보험료 인상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합니다. 환자를 고민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병원에서 실행하는 비급여 항목이 전산화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은 병원에서 가장 큰 수익원입니다. 과다하게 비급여가 청구되면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에 적발되기 쉽습니다. 그럼 병원이나 의사의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반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단, 23년도 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만 가능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과거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 변경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 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자신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됐습니다.

의료데이터 보관과 활용에 대한 우려

또한 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의료데이터를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하고 의료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71.2가 의료데이터를 민영보험사가 아닌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보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업 법의 개정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간편화되었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며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을 원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험 분야의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한 찬성. 반대의 의견이 있으나 실손보험을 가입하고도 절차상 복잡함으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못하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이 중복 가입된 경우 보험료 이중 부담이 되기에 둘 중 하나는 중지시키는 게 좋습니다. 다만, 개인실비 없이 단체보험만 믿고 가입하시다가 나중에 이직이나 퇴직하실 때 과거병력으로 인해 전환 거절이 될 수도 있기에, 개인실비를 중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계가 거부하는 이유

표면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전산화되는 것이 유출 위험이 있고, 또 작은 진료비까지 청구하면 실손보험료 인상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단 23년도 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만 가능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과거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 변경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 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자신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됐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데이터 보관과 활용에 대한

또한 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의료데이터를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하고 의료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