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꿈, 죽인 시체 땅에 묻는꿈
뉴스데스크 앵커 공원묘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국가 소유의 산이나 숲에 위법 묘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발을 피하려고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날때까지 비석을 안세우고 버티는 수법까지 쓴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시의 한 국유림.둥그렇게 조성된 분묘가 곳곳에 보입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석축과 잘 손질된 잔디까지.언뜻 공원 묘지처럼 보이지만 모두 위법 분묘입니다. 30여 년 전, 숲이 국유화 된 이후 산림당국의 감시망을 손해 야금야금 산소가 생겨나더니, 지금은 그 수가 200기가 넘습니다.
한 기에 최소 4백만 원 넘게 들어가는 공원묘지 비용을 아끼려고 불법으로 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속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 공소시효 기간 7년이 끝날때 까지 이렇게 일부러 비석을 세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료 계산,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이야말로 최고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출하는 소송은 꽤 많이 늘었다고 해요. 똑같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묘지라고 해도,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방금 잠깐 보여드렸던 세 가지 유형, 다시 한번 들고 올게요. 땅 주인 허락을 받고 묘지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묘지를 설치해둔 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서 이장 합의를 따로 하지 않은 경우양도형 땅 주인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뒤에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한 상태로 유지된 경우취득시효형 승낙형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사용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법원은 땅 주인이 묘지를 설치하라고 허락할 당시, 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땅 주인의 소유권을 승계받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받아야
하지만 사람들의 의문은 더해 질수록 커져만 갑니다. 우리 땅에 몇십 년째 다른 사람 시신이 묻혀 있었는데 사용권을 언제까지 보장해 줘야 하지? 우리는 묘지 설치를 허락한 적도 없다면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돼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묘지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가 이장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분묘기지권이 계속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2021년 4월 이런 아우성을 지켜보던 최고법원 전원합의체는 아주 중요한 판결 하나를 선고합니다.
장사법 시행 전에 묘지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한 색의 땅을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땅 주인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dquo; 즉, 사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없어도
최고법원 전원합의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과거 여행을 떠나보죠. 조선시대에는 산림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산림 공유의 원칙. 개인 소유권은 없었지만 산에 묘를 만들고 묘가 있는 동안에는 개인이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임야 소유 제도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야 조사를 해보니 우리 조상 묘가 있는 곳의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대혼란을 막기 위해 1927년 3월 조선고등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한 색의 묫자리를 점유했다면, 다른 사람 땅이라도 지상권과 비슷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합니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사용하는 권한 조선고등법원 재판부는 땅 주인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이 논리는 적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마을 이장
마지막으로는 마을 이장님 인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묘가 위치한 시골은 마을 이장님이 대소사를 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묘지가 누구 집 묘인지, 언제 묘가 설치되었는지 등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를 다툴 때 활용되는 정보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내 땅에 남의 분묘가 있을 때 묘 주인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료 계산, 언제부터 하면
이야말로 최고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출하는 소송은 꽤 많이 늘었다고 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하지만 사람들의 의문은 더해 질수록 커져만 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최고법원 전원합의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과거 여행을 떠나보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