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필요서류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필요서류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방문신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 예약 후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2년 7월 29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최소한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방역조치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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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신속지급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신속지급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

이 경우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그 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경우. 미성년자인경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경우 등이 있습니다. 혹은 해외체류, 사망, 입원 등의 이유로 대리인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판매량 50억 이하의 중소기업 19년과 대비하여 20년 or 21년 연마다 or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하여 판매량 감소가 있어야 하며 신고 매출액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정보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일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일반 600800만원 상향지원 7001000만원 상향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혹은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및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방역조치 이행업종 예시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일반은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은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입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 완료 2022년 8월 26일

2019년에 개업했고, 간이사업자였다가 중간에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 0원 처리해서 그런지 매출액 규모가 책정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해보니 2019년도 매출금액과 2021년도 매출금액을 비교했을 때 5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는 조금 늦게 접수 마감기한 다가올 때쯤 8월 26일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접수 완료했습니다.

참고해서 이의신청 사유는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매출액 규모 및 감소 요건이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원대상에 연관된 경우

매출감소 등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업체중에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8일 7월 29일까지입니다. 콜센터15330100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이번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 내용은 8월에 공지가 나옵니다.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 간단한 증빙 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에 지급됩니다. 판매량 감소 등 요건 완수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 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입금 시간은 대상자에게 오후 5시 혹은 새벽 3시에 입금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신속지급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했던

이 경우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그 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경우.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판매량 50억 이하의 중소기업 19년과 대비하여 20년 or 21년 연마다 or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하여 판매량 감소가 있어야 하며 신고 매출액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정보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 완료 2022년 8월

2019년에 개업했고, 간이사업자였다가 중간에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