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고 임금체불, 산재, 괴롭힘 등 무료 법률 상담 (정부 지원)
정의와 평등을 추구출하는 경기도는 어려운 이들의 든든한 편입니다. 경기도는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포괄적인 무료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소망의 등불을 제공합니다. 법적 대리인과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주민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기도의 공약은 중위 소득의 80 미만으로 정의되는 저소득 개인 및 가족에게까지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을 포괄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이들 집단의 하나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자연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가 임대 계약 분쟁조정
상가건물 임대 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빠르게 조정하여 상생협력을 도와주는 지원제도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소재 상가건물 임대 계약 연관 분쟁에 관해 법정법정소송 전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상가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 계약 분쟁을 조정 법정법정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소송에 소요될 시간비용을 절감하여 도민 법률권익 보호 조정기준액 분쟁조정은 아래에 열거한 보증금액 이하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깡통전세전세 거래 사기 유형
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되며,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들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 계약 계약 후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 건축주와 직접 전세 거래를 하였으나 추후에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2 건물 ALL 전세 사기 다가구, 상가주택 등 공인중개사와 임대주가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들을 가로채는 경우 금융기관 근저당이 전세보다.
차임 혹은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 계약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혹은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분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혹은 부동산의 인도에 관련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조정내용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되고 신청은 각하됩니다.
상가건물 임대 계약 분쟁 연관 전문가 안내를 희망하시는 분은 경기도에서 위촉한 전문상담가공인중개사를 통해 법률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10:00~12:00(2시간), 14:00~17:00(3시간)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전화상담 혹은 방문상담 예약 * 분쟁조정 안내를 통해 빠른 피해구제와 법률권익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가올 노력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 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발전함에 따라 주정부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걱정이 사라지고 도민 모두가 품위 있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경기도의 약속은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에 대한 경기도의 비전을 강조합니다. 주정부는 저소득 개인과 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즉각적인 법적 필요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권한 부여와 평등의 자연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경기도는 도민 모두의 밝은 미래를 씩씩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대 계약 분쟁조정
상가건물 임대 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빠르게 조정하여 상생협력을 도와주는 지원제도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소재 상가건물 임대 계약 연관 분쟁에 관해 법정법정소송 전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상가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 계약 분쟁을 조정 법정법정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소송에 소요될 시간비용을 절감하여 도민 법률권익 보호 조정기준액 분쟁조정은 아래에 열거한 보증금액 이하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깡통전세전세 거래 사기
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되며,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들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 계약 계약 후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 건축주와 직접 전세 거래를 하였으나 추후에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2 건물 ALL 전세 사기 다가구, 상가주택 등 공인중개사와 임대주가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들을 가로채는 경우 금융기관 근저당이 전세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노력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 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