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지료 및 분묘기지권깨트리는법 및 장사등에연관된 법률

분묘기지권 지료 및 분묘기지권깨트리는법 및 장사등에연관된 법률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해서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특수 지상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분묘기지권은 토지를 사고팔 때 꽤나 골치 아프기도 한 물권이라 할 수 있어 이 특수한 물권의 성격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을 법적으로 인정 받는 경우는 아래의 3가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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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장 가능 여부

합장 가능 여부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죽은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판 2001다. 28367

분묘기지권은 주의의 필요한 공지에까지 미친다.

분묘기지권의 주체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혹은 관습상 호주 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갖고 있으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공동 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합니다. 대판 2005다. 44114

③분묘기지권은 봉분 그 자체가 공시의 기능을 하고 있기에 분묘가 평장되거나 암장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도움 행위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대판 94다.

소멸 여부

분묘의 일시적 멸실의 경우에 분묘기지권의 소멸 여부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 다하다대판 2005다. 44114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판 92다.

분묘가 발견되면 언제 만드러진 것인지 확인합니다.

분묘의 연고자를 모를 경우에도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옮길 수 있습니다. 분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첫번째 직접 해당 토지에 가서 눈으로만 확인하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분묘가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분묘를 만들 때 신고를 하고 만드러진 분묘라면 시청이나 구자청 등에 묘지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묘지 대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옛날의 묘지는 묘지 대장에 나타나지 않으니 발품을 팔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으로 묘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언제까지 이장한다는 조항을 기재합니다. 만일 매도인과 매수인이 몰랐던 묘가 있으면 매매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거래를 체결합니다.

분묘기지권 등록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한 한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비용은 5만원이며, 등록 후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존속하며,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제사를 지속적인 한, 토지 소유자가 개장 요구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장사법은 분묘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30년이 경과한 후에는 토지 소유자가 개장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분묘기지권의 개요와 성격에 대하여 간단하게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기 땅에 산소를 모시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남의 땅에 산소를 모시게 되면 여러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이전에 도시로의 발전이 뜸하던 시절에는 산에 분묘를 만든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요즘같이 도시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하찮았던 땅들도 금싸라기 땅이 되는 시절이라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이니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장 가능 여부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죽은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분묘기지권의 주체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혹은 관습상 호주 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갖고 있으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공동 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 여부

분묘의 일시적 멸실의 경우에 분묘기지권의 소멸 여부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 다하다대판 2005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