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증여 셀프 등기 방법 소개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증여 셀프 등기 방법 소개

먼저, 이동경로부터 살펴볼게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은행이 최근에 3시30분이 되면 문을 닫거든요. 저희는 미리 서류를 준비교적 당일에 은행, 구청, 등기소를 한 번에 방문해서 처리를 하다보니 은행이 최근에 3시30분에 문을 닫으니깐 저희 사무실 직원분들은 은행 갔다가 구청을 가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먼저 집에서 부동산에 대한 서류들을 확보해봅시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2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등기필증이 없으면 부동산 확인서면을 작성해서 가면 됩니다.

부동산 확인서면은 변호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주택 증여 취득세율 정리
아파트, 주택 증여 취득세율 정리

아파트, 주택 증여 취득세율 정리

아파트, 주택 증여 취득세율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주택과 세금 책자에 있는 취득세율 요약표를 가져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취득세에 대한 개요부터 잘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취득세는 무상취득인 상속, 증여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율이 1.0% ~ 12%까지 각양각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 방안이 있는 것이 바로 다주택자, 법인 등 중과세율 방안입니다.

4 주택자 및 법인의 경우 무려 12의 취득세율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인 무상 취득일 경우 적어도 3.5에서 최대 12의 취득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다만 위의 표는 증여에 대한 부분을 모아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다소 산만한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위택스의 취득세율에 대해서만 정갈한 정보를 들고 왔어요.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억 미만 및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기존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대상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주민등록등본상 기록된 세대원이 혼인 여부나 나이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택을 취득한 일이 없어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세대합산 수입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취득 당시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이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이면 100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 초과면 5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취득, 임대목적으로 최초 분양 취득하는 경우, 장기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취득당시 가액이 6억 원 수도권 이외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지역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100 감면 되며 취득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토지 증여 취득세율 정리

다음으로 주택 외 부동산 증여 취득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외 부동산에는 농지, 토지, 건축물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토지, 건축물과 농지는 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주택외 유상매매토지, 건축물의 경우 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원시취득, 상송농지외의 경우 2.8를 적용받습니다. 무상취득의 경우 증여에 해당 2.8 혹은 3.5의 취득세율입니다. 비영리성 사업자의 경우 2.8이고 그 외에는 모두 3.5를 적용받습니다.

농지는 매매의 경우 3.0, 상속의 경우 2.3를 적용받습니다. 증여가 아닌 상속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유물 분할의 경우 2.3%를 적용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주택 증여 취득세율

아파트 주택 증여 취득세율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억 미만 및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대상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주민등록등본상 기록된 세대원이 혼인 여부나 나이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택을 취득한 일이 없어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