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 (초과된진료비 환급받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 (초과된진료비 환급받기)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분들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알고 가면 좋은 제도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환급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불한 병원비가 지정된 한도 금액에서 초과될 경우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나의 본인부담 상한이 1년에 200만 원인데, 현실 병원비가 300만 원이 나왔다면 초과분 100만 원이 현금으로 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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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2004년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상한제는 많은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지난 1년 간의 본인 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자기가 제공한 의료비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연마다. 본인부담상한액이 변경되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해 상한액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적용 방법은?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금액이 적용되는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방법으로는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전급여 적용 방식으로는 병원, 요양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 부담금 총액이 넘는 경우, 넘는 금액에 대하여 병원,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출하는 적용 방식입니다. 요양기관과 공단이 서로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방식이죠. 그리고 사후 급여 적용 방식으로는,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해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적용 방식입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구분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51,100원 이하 납부하는 경우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은 81만원이 나옵니다. 작년 1년 동안 의료비가 81만원 이상 나왔다면, 초과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10분위에 해당하는 584만원 인데요. 그래서 최대 본인부담상한액이 이미 넘은 경우584만원 초과는 먼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584만원을 넘었을 때 병원이 환자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병원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미리 지급된 23만명은 이미 최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었기 때문에 미리 지급 된 것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하셔서 환급받는 방법

1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 125만 원 2~3분위 : 157만 원 4~5분위 : 211만 원 6분위 이상 상한액 : 위와 동급 본인부담 상한액에 따른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된 후에는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은 무조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시기를 놓칠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급대상자가 안내문을 받게 되면 인터넷, 전화나 팩스, 우편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에 접속합니다. 2. 오른쪽 상단 버튼을 누른 후 민원 여기요 개인 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선택합니다. 3. 스크롤을 내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4.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5.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면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6. 개인정보 입력 후 제출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없을 경우 0원으로 나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란

2004년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상한제는 많은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지난 1년 간의 본인 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자기가 제공한 의료비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적용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금액이 적용되는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구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