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자증명서 대법관 인터넷등기소 등록방법
정규 명칭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지만 흔히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합니다. 보시면 은행거래 혹은 사업자 확인 시 필수서류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거의 모든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자주 발급받게 될 경우가 발생합니다. 처음 법인 설립을 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부터, 구청, 법원등기소 내에서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방법을 소개하여 볼까 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가장 수월합니다. 홈페이지인 최고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사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린터가 없습니다.면 직접 법원이나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을 위한 필수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프린터, 법인인감카드입니다.
신청 방법
교대역과 서초역 사이에 있는 등기소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라는 곳입니다. 처음 가봅니다. 입구에서 쭉 걸어가면 1층 등기운영과104호가 있고 바로 출입구 쪽에 확정일자만 담당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직원분에게 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주거용인 부분을 설명하고 나면 수수료 600원 수수료 결제를 카드로 하고 현금도 가능 계약서와 신분증을 드리면 끝 주택 임차 계약증서, 확정일자를 받는 법이 심플하게 적혀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에서 경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의 홈페이지 주소는 입니다. 여러분은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면 열람/발급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회원가입을 하거나 공인인증서 혹은 핸드폰 인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및 지자체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방법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구청과 같이 주민센터보다. 상급기관에 방문해야만 무인발급기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법원에 가면 등기과가 있습니다. 구청의 경우 거의 모든 지자체 1층 로비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 무인발급기도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를 활용하여 발급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은 법인인감카드만 있다면야 됩니다. 인감카드를 통한 발급을 선택 후 법인인감 카드를 무인발급기에 가져다. 대면 카드 내에 저장된 정보가 자동 인식이 되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부터는 인터넷과 비슷하게 현재 유효사항, 주민등록번호 오픈 여부 등의 세부항목을 결심하는 과정을 반복해 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방법
교대역과 서초역 사이에 있는 등기소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에서 경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및 지자체 무인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