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의 세금신고(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배달라이더의 세금신고(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온 배달 앱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배달의 민족에 이어 요기 요와 배달통 등 국내 유명 음식 배달 업체들의 소비자 약관에 관해서도 불공평한 조항이 있는지 주의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번 일을 동기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음식 배달대행 업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 소비자 권장 1위 상표 배달대행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음식 배달대행 업종 실적 1위 기업 생각대로가 지난 5월 1218만 건 배달을 수행하며 또다시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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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의 증가


배달라이더의 증가

2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시국에 때문에 배달대행업체들은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배달라이더의 고생으로 배달대행업체들이 커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배달라이더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달의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오토바이에서 자전거, 퀵보드, 도보로까지 배달의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올해 2월부터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의 라이더 소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행하는 플랫폼 기업은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쉽게 떠높여서 배달라이더에 대한 세금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업자와 고객을 이륜차로 연결합니다. 요즘에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고 음식 배달 외 비음식군 배달에 대한 문의 역시 느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바로고는 음식, 비음식군 각각의 상품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바로고는 CJ올리브영과 배달 대행 계약사항을 맺고 배달 영역을 비음식군으로 확장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4월 기준 바로고 신규 라이더 수는 약 4,000명으로 지난 1월에 대비 20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자신이 일하는 만큼 안정적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배달 업종을 찾는 구직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고는 보편적인 배달대행료는 각 허브지사와 상점의 계약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재계약 시점 전 중간에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