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1차선 2차선 3차선 구분 특징
올해 7월 21일부터 고속도록 1차선 주행에 대하여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국민 홍보가 미흡한 만큼 한 달 동안은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찰에서도 인정할 만큼 국민들의 인식이 미흡한 상황인 만큼 오늘은 1차선 주행 단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의 1차선은 주행차로가 아니라 추월차로입니다. 따라서 1차로를 사용해 지속 적으로 주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 차를 추월을 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그 동안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제재가 없었고, 국민들도 크게 인식하지 않고 주행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21일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경찰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사항
추월을 할 때에는 무조건 왼쪽 차로로 해야 합니다. 2차선에서 주행 시에는 1차선으로 추월 후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하며, 3차선에서 주행 시에는 2차선을 사용해 추월해야 합니다. 추월 후 원래 차로로 복귀할 때에는 무조건 점선 구간에서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추월을 위해 1차로 진입을 한 후에는 급속도로 2차로로 복귀해야 해야만 되는 마음에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빠른 추월과 주행 차로 복귀를 위해 제한 속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속 단속 대상이 됩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만약 버스 전용차로가 있다면야 버스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첫 번째가 추월차로, 이후에 반으로 나누어서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애매한 분들은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 구분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피해가 없으실 겁니다.
특히 소형 트럭이나 픽업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러한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혹시 내 차량을 누가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해서 교통범칙금이나 최근 단속된 내역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조회해 보세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일반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보통 소형 트럭하고 픽업트럭들은 어느 도로에서든 1, 2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타 운전자나 보행자가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과태료, 벌점등의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암행순찰차 단속도 활발해져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 운전자분들이라면 내 차의 차로를 제대로 알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6월에 다시 부활했고, 2018년 6월부터 간소화되어서 이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 차로만 잘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 운행 가능한 자동차는자동차 종류 중 승용차와 35인승 중형승합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36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소형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픽업트럭은 오른쪽차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및 중형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연동한 경우 왼쪽차로로 주행가능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일반도로 1차선은 어떠한가?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써 정속주행은 법규 위반입니다. 하지만 일반도로는 아이디어가 다른데요. 일반도로의 경우 좌우로 구분만 될 뿐 추월차선의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1차선에 정속주행 중이고 따르는 차량보다. 서행할 경우 옆으로 비켜줘야 하는 양보의 의무는 있습니다. 이 양보의 의무는 1차선뿐만 아니라 모든 차선에 해당되니 서로 불편하게 하는 운전은 지양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운전의 기본상식 중 하나인 지정차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기본 내용은 숙지하여 서로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는 매너 운전으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추월을 할 때에는 무조건 왼쪽 차로로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러한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