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안 (본인, 대리인 신청법 전체적으로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본인, 대리인 신청법 전체적으로 포함)

사회보험법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알아봅시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담기다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질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같이 대상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점수는 일상생활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등급은 다음과 같다.


직권 재수사 관련 참고사항
직권 재수사 관련 참고사항

직권 재수사 관련 참고사항

장기요양인정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 직권으로 수급자의 심신처지 같은 것을 다시 조사하여 수급자 등급을 조지정해서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경로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9조에 따라 급여제한가능함을 안내하였음에도 대상자 혹은 보호자가 명백히 조사를 저항하는 경우 급여 제한과 함께 이미 이용한 비용 환수도 이루어질 있습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바로 방문 조사합니다.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오게 되며 보호자나 대리인이 있어 의사소통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오전 중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방문오늘 전 유선통화를 한 후 현실 방문을 합니다. 어르신의 신체, 파악 기능 처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므로 신청인의 질병보유 여부, 중증도, 장애정도 및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등과 일치하지 않을 있습니다.

어르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고 거짓말을 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것처럼 위장하여 조사에 응하면 추후 불이익을 있을 수 있으니 현 처지 그대로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생활 수행재능 등 인정조사표의 90개 항목에 대하여 직원과의 문답 혹은 바로 확인을 통하여 최근 동안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확인합니다.

05 결과통보
05 결과통보

05 결과통보

실적 통보는 문자서비스, 유선 혹은 우편으로 받을 있습니다. 우편으로 인정서를 받으려면 지역에 따라 일주일 정도 걸린다. 빨라지는 급여를 받고 싶은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가까워지는 지역공단을 방문하여 사본을 출력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발송해 줍니다.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실적 통보서를 송부하고 시, 군, 구의 지역복지서비스사업과 연계 활용하기 이하여 시군구에 파일을 제공합니다.

PC 및 모바일 앱에서도 장기요양인정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 중인 행정부 24모바일 앱을 통하여 전자증명서의 형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지원 혜택
노인장기요양 지원 혜택

노인장기요양 지원 혜택

노안장기요양보험은 복지용구, 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간변호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추정 같은 것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신체참여 및 가사참여 등 지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대화 혹은 구강위생 등 지원 주야간변호 오늘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변호 단기변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변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비용의 15만 자신이 부담합니다.

시설급여 Facilitybased Car

시설급여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을 통하여 노인이 신체참여 지원, 교육, 체험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노인의료복지시설물에 장기간 입소하여 이용하는 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이 뛰어난 요양서비스와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노인들이 서로 교류하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는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하며,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나 참여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 Special Cash Benefit특별현금급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모자라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까다로운 상황에 지원되는 현금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이 특별현금급여의 종류에 포함됩니다. 단, 현재는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에 대해서는 시행 유보 상태입니다.

항상 묻는 질문

직권 재수사 관련 참고사항

장기요양인정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 직권으로 수급자의 심신처지 같은 것을 다시 조사하여 수급자 등급을 조지정해서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 결과통보

실적 통보는 문자서비스, 유선 혹은 우편으로 받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 지원 혜택

노안장기요양보험은 복지용구, 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간변호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