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 자격 및 나이 계산방법, 인상 수령 금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중 하나로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금을 얘기하는 데요. 요즘 새롭게 바뀐 노령 연금 수급 자격 및 인상 금액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소한 10년을 가입해야 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나오는데요. 해당 나이와 수급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으나 소득액이 없어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합니다.면 미리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며 받을 수 있는 나이는 55세부터 가능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
이런 불안한 경우에서 고려해볼 제도로 조기 노령연금법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최대 5년까지 연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60세에 5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패널티가 있습니다. 1년 빠르게 받을 때마다. 연금 수령액 6씩 줄어듭니다. 65세에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5년 먼저 60세에 연금을 수령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돼서 5년 먼저 받게 되면 30가 감액됩니다. 수치로 따지면 이거 너무 손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만 60세 이상
위 전업주부의 경우도 함께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함을 알고 더디게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된 분들중 가입 가능 연령인 만 60세까지 납부하여도 10년의 연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10년이라는 최소가입기간을 못 충족시키고 만 60세가 된 분들에 한하여 만 6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하여 납부를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환일시금 신청을 통해 납부했던 연금을 받으신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재가입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시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계산해서 추가하고 반납하면 연금 가입기간이 원래대로 복원되는 것입니다.
추후납부추납
추후납부는 앞서 정리한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의 경우와 연결된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실직하거나, 경력단절, 폐업 등 여러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미납부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강남 아줌마 재테크 수단으로 보도되고 유명해지면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추납제도 변경이 되고 소득액이 없는 배우자들의 보험료도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납부를 하면 지속해서 납부했던 가입자와 똑같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가까워졌을 때 동시에 진행하여 뭉칫돈으로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도 고액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학생
이미 알려드렸듯이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8살 이상 60세 미만 국민입니다. 소득액이 있는 직장인들이 가입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가입 연령 만 18세라는 말은 만 18세의 학생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업주부와 비슷하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학생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강남 등 고소득층에서 많이 하고 보도가 되고 재테크겸 노후 관리 수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므로 자녀가 있으면 꼭 이 방법을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하며. 납입 금액은 개인 급여 기준으로 납을 하면서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에 따라서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나눠집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입 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상120개월 연금보험료 납부 기본연금액 20년240개월 기준으로 물가상승비용. 부양가족 연금액. 이자비용 등 합산 60세 이후위에 나이 년생 구분 참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 가능 노령연금 청구방법 청구인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스스로가 시청하고. 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청구기간은 노령연금 수급권이 일어나고 5년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 청구 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 노령연금 수급
이런 불안한 경우에서 고려해볼 제도로 조기 노령연금법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만 60세 이상
위 전업주부의 경우도 함께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함을 알고 더디게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된 분들중 가입 가능 연령인 만 60세까지 납부하여도 10년의 연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납부추납
추후납부는 앞서 정리한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의 경우와 연결된 방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