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퇴직 급여 지급 규정 및 계산 방법 알아보기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퇴직 급여 지급 규정 및 계산 방법 알아보기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 직 후라면 지금이라도 꼭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인데요. 누군가 따로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와 연관된 내용을 제대로 알아볼게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이후 수입이 없는 기간에도 안정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입니다. 일정기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사유로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먼저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 빛 한 줄기가 될 때 살다. 보시면 정말 급한데 목돈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숨막히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땐 원칙에 따라 금지가 되어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의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아니면 주택구입하는 경우 1회에 한함 2 근로자 아니면 그 부양가족의 질환 아니면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의 선시 아니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을 경우 4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안된다고 단정 짖지 마세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이었습니다.
단 해당 글은 참고용 포스팅입니다.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거래를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을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계속 근로기간으로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개별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기간이 1년을 넘긴다면 이는 1년 이상 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악용 , 편법을 막기 위한 근로자 방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된 행동 중 하나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한번은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일을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요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도덕 등에서 표시가 되어있을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민사 소송을 통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퇴직금 청구연관 소멸시효가 끝내는 3년 안에 꼭 퇴직금은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 시 세금
IRP계좌를 해지할 때 16.5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A라는 IRP계좌를 갖고 있던 사람은, 다른 IRP 계좌로 들어온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기 위해서 기존의 A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A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려면 그 돈만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까지 한 번에 인출해야 합니다.
만약 만 55세가 되기 전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A계좌에 돈을 납입하며 받아온 세금공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매번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개인에게는 1년에 900만 원 한도로 IRP납입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금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이 넘더라도 13.2의 세금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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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거래를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을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