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신청 바로가기
이번에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쉽고 간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판단 역할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혹은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하는 분이라면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라고 무요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주민등록증 보유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재산 만족 해외에서 60일 이상 머물러있는 분, 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불가합니다.
주택연금 단점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보험료까지 산정하여 대비하지만 상승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더라도 수령연금액은 늘 같습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중도해지시에는 수령받은 주택연금액과 주택가격의 1.5의 보증보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어디까지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성격이고 또한 노후자금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기에 꼭 가족들과 상의를 하고 가입을 해야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집을 상속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자녀들의 눈치밥으로 노후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합니다.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표와 같이 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수급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 출생자가 65세가 되기 전인 60세에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받는 거니 불이익이 생기겠죠. 조기 수령할 경우 감액률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는 실직이나 사업의 중단,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추후에 납부할 때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 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최대 10년 미만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개월 수만큼 가입 기간으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추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을 아래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좀더 쉬운 방법은 네이버에서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로 검색하시면 바로 국민연금공단 내에서 개인서비스로 바로 갈 수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눌러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NPS전자민원서비스 개인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직관적으로 가입내역, 예상연금,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상연금액 조회를 눌러줍니다. 물론 왼쪽의 가입내역조회를 통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납부하였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법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은 지급방식이 다양합니다. 종신지급방식이 있고 혼합방식도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동안만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방식도 있고 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안에서 수시인출 하고 나머지 일정기간동안 주택연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매월 고정으로 수령하는 정액형이 있고 초기에 월정액형보다는 적지만 1년마다. 3씩 느는 증가형도 있습니다.
증가형수령의 반대인 감소형도 있고 정기증가형 초기증가형등 여러 주택연금 수령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연금가입자가 정하기 나름인데 화폐가치가 하락한다고 가정한다면 초기증가형이 맞겠지만 사람의 심리상 대부분 안정적인 정액형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가입자가 많습니다. 또한 주택연금가입자는 주택소유자로 보는 것보다는 부부공동체로 봅니다.
국민연금 연관 등등 질의응답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A.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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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을 수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