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조회 및 신청서류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조회 및 신청서류 확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납부 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에만 해당한다면 누구나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안정되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자기가 노인 중 상위 30에 해당하지 않는 거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아래 수급 자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고 무요건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수입이 어느정도 있다면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고 벌써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휘애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는 연금으로 65세 이상 상위 30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0 에 속하신다면 거의 모든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무요건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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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제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제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권자 연금 수령자는 배우자 포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단, 위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에 재직기간 10년 이하, 장애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경우,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에서 65세 도달로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인 경우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할 경우 원칙에 따라 기초 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혼자서 계산이 어렵다면 간단하게 복지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간단하게 모의 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보시면 아주 간편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하는 방법은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복지서비스모의계산 기초연금 차례대로 메뉴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1.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복지서비스에서 모의계산기초연금을 순으로 클릭합니다.

3. 기본정보, 재산정보, 소득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초연금의 수령금액

기초연금의 수령금액은 혼자 사는 어르신은 최대 월 323,18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의 100를 받으시려면 소득인정액이 월 0원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0원보다. 크면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의 일정 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한꺼번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부부가구 감액률인 20%가 적용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등등 소득으로 구성되며,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월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입니다.

등등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구성되며, 평가율은 100로 전액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으로 구성되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평가액의 4%로 환산하여 12개월을 나누어 계산되고,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가액의 전부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요. 바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제외 되고 있어요. 만약 자신이 기초연금 제외 대상인지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신청 전 관할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제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권자 연금 수령자는 배우자 포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혼자서 계산이 어렵다면 간단하게 복지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