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령분들께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노령 수급자격에 대하여 어르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안정되는 노후 생활과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지급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조건이 해당되어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둘 다. 가능한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주소지 관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를 방문신청해볼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며,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아니면 모바일 복지로 어플로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rarr 서비스 신청 rarr 복지급여 신청 rarr 노년 항목의 기초연금 신청작성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절차는 간편하지만, 혹시나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인해 선택 대상에서 제외되실 수도 있으니 방문 신청으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할 듯 싶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논쟁 어디까지 왔나?
자 이제 그럼 진중하게 기초연금 40만원 증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 보고된 보고서 2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2023년 9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고한 보고서 초안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현 소득하위 70에서 줄이고 수급액은 올리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초연금 방향에 대한 기조 정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2023년 10월 18일 국회에서 복지부로부터 확보한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단기방안으로는 현재 노인 소득하위 70목표수급률에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줄이되 기초연금액은 40만원으로 올리면서 수급 대상은 축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되시는 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 장등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2022년 10월 1일이 만 65세 생일이신 분은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 주소지와 무관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는 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만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단독 가구의 경우 월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288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위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본 모의계산 결과는 스스로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기 때문에 현실 선택 여부 결과와는 다를 수 있으며,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결과는 기초연금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2014년 7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한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는데요. 2022년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92,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40만 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64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명확한 사항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를 참고해주시거나, 전화 상담 보건복지부 국번 없이 129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