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을 알아보자

기초연금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을 알아봅시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유쾌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제작된 제도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9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사안을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가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가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가요?

처음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느 보험료율 및 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가입대상,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름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과 재해보상급여도 포함.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년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1995년, 자영업자1999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 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 달리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받는 금액

기초연금액산정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을 저항하는 이유

1. 현시점에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8만 원 정도 나오는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부부가구에 경우 두 분이서 수령하는 금액이 80만 원인데 감액을 합니다. 하더라고 64만 원 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58만 원 평균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없이 국가가 100 세금으로 부담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납부한 금액을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은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납입한 사람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수령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얼마나 받게될까?

기초연금 기초 수급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32만 3180원, 부부 가구 기준으로 월 51만 7080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을 100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감액제도가 있으므로 총 지급액은 국민연금 금액과 소득환산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국민연금 금액이 월 48만 4770원 이하이고 소득환산액이 169만 6820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위 금액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의 A급여를 이용하여 계산 후 감액됩니다. 또한 소득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만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이 48만 4770원 이하인 경우, 유족연금 아니면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비할 서류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처음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느 보험료율 및 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금액

기초연금액산정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