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선택 기준 및 급여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해야하는 것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감 있는 문제로서, 아들이나 딸은 사실상 남처럼 지내고 서로의 연락처나 생사조차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들이나 딸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악용하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며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통계자료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할 때 지급됩니다. 해산보수액 1인당 7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쌍둥이 분만 시 1,400만 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목숨을 잃은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장제보수액 가구당 8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품라인업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사업소득공제,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재산액 및 부채를 뺀 금액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주거용자산 1.04, 일반자산 4.17, 금융자산 6.26, 자동차 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근로 재주 유무에 따른 수급 대상
18살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중증 장연인 장기요양 1등급5레벨 판정자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재주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양육 혹은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
Q. 근로 능력이 있다면 안되나요?A. 근로능력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1종은 안되지만 그러나 자활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수입이 없거나 적다면?A. 수입 소득 및 재산은 공제되는 부분이 있고 조건부 수급자 제도가 있으니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각 지역 주민센터에 바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좋은 방법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급여종류별로 지원내용과 지급 사항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개인계좌에 입금 방식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종류로는 일반생계급여,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2023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수입 소득 30% 이하] 금여액 산정기준 생계급여액은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액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중위 30 이하여아 수령해볼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인 가구 62만 3368원 이하, 2인 가구 103만 6846원 이하, 3인 가구 133만 445원 이하, 4인 가구 162만 289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생계급여 처음 생계급여 받는 분들은 기준요금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부분만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인 상황에 2022년에는 생계급여를 매달 48만 3,444원 받았겠지만 2023년부터는 39,924원 오른 52만 3368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재주 유무에 따른 수급
18살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중증 장연인 장기요양 1등급5레벨 판정자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재주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양육 혹은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Q.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