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금,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올 7월 두 가지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1. 최저임금인상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입니다. 2.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 인상입니다. 생계급여지원은 역대 최대인 13.16로써 4인 가족 기준 약 21만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생계비 인상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3.5,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2.4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보면최저임금 2.5상승은 물가상승률만큼 오른 것이어서 현실 체감 임금인상률은 0입니다.
반면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물가상승률 전망치보다도 5배가 높습니다.
생계급여 대폭인상은 근로의욕감퇴를 유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부 인원은 월 200만원 버는데, 수급자들이 받는 생계비, 의료교육 에너지 관련세액감면 등을 고려하면 일하는니 못하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땀 흘려 돈 버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꺾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생계급여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노부부가 내년에 받는 생계급여는 약 117만 원2인가족기준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월 30만 원경기, 인천기준입니다.
의료급여 몸에 질병이 오면 당연히 의료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의료급여수급자는 약 151만 명이었고, 수급자는 151만 명이고 의료급여 지출은 7조가넘었습니다. 수급자 1인당 연평균 506만 원, 월평균 42만 원을 수령한 것입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 에서 32로 올랐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에 제시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적으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 사업 소득 및 재산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인데 에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가구당 생계급여 지급액
2023년 7월 표준의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 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액이 1억 원 이상 이거나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생계급여 대폭인상된 금액과 국민연금액 비교
근로능력이 없고 재산도 없는 기초생활수급 노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면, 이들은 내년에 약 230만 원어치의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못 받는 노부부보다. 오히려 더 윤택한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61만 원 정도입니다. 부부동시 수령 시 약 120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비를 117만 원 받습니다.
자기돈 한 푼 안 내고 기초연금 받는 사람과 자기돈 내고 비슷한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과의 형평성 사안을 고려하면 아예 국민연금을 안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물론 노인들만 기초 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노인인구는 31%이고, 장애인가구 14.4%, 소년소녀가장가구는 0.1% 등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유지시켜 주어야 해야하는 제도의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대폭인상은 근로의욕감퇴를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부 인원은 월 200만원 버는데, 수급자들이 받는 생계비, 의료교육 에너지 관련세액감면 등을 고려하면 일하는니 못하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4년도 생계급여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 에서 32로 올랐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가구당 생계급여
2023년 7월 표준의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 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