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빠르고 정확하게
기계설비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축물이나 기타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데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의 경우라면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큰 규모의 공사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시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 혹은 법인은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 가능하며, 제삼자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전에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일정기간 이상 기다리신 후 기업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이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입니다.
신설법인이란 설립 90일 이내의 법인으로, 90일 이내에 접수까지 마감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대한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은 신용평가를 필수로 진행하오니 평가서류를 보내어 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2년간 사용하지 못합니다. 2년이 지나면 무담보 저금리로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제조합 출자금을 입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정식으로 이용하시려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후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자격에 맞는 기술자 2명을 준비하여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연관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면서 4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으로 고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증을 다수 소지했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합니다. 단 같은 자격으로 2인 준비하셔도 됩니다. 대표자도 조건이 된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해볼 수 있지만 다른 사업의 개인사업자이거나 학생 등 이중 근무 및 겸업, 겸직을 하는 인원은 등록 불가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 플랜드 등 공작물에 위생, 냉난방, 급배수, 공기조화, 배관설비, 기계기구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담당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1,2종의 업무도 공사해볼 수 있으며, 플랜드, 냉동냉장설비 안의 고압배관가스를 설치, 변화하는 공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