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통합과 요건 알아보기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통합과 요건 알아보기

바뀌었습니다. 대업종화로 인해 동일업종내에서 주력분야별로 기술자요건만 갖추면 현금 혜택을 받으며 면허취득이 좀더 수월해 졌습니다. 그럼 주력업종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핵심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이런 요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이 자본금,공제조합출자, 기술자,사무실 기준을 잘 맞춰야한 면허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이상이며, 이 자본금은 단순히 통장에 명시된 잔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진단을 통한 현금 충족요건이 1.5억 이상이 되어야 해야하는 뜻으로, 해당기업의 보증금, 공제조합가입비용 등은 가 되지만, 당기순손실 등은 로 잡히니 기업진단을 통해 올바르게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자격사만 할 수 있는데요, 세무 전문가 혹은 회계사 등이 할 수 있으며, 본인의 기장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세무대리인은 해볼 수 없고 제3의 기관에 맡기셔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기계가스면허 신청전 의무적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 역시 하나하나씩 예치를 해야했지만 두 업종이 통합되면서 이제는 미검증 5천만원정도만 예치 하면 되므로 두 주력분야를 준비할경우 초기현금 부분에서 많이 수월해 졌습니다. 1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좌수가 정해지기때문에 신청전 좌수확인후 예치하면 됩니다[아마도 4500~5100만원사이임] 2 예치후 발급해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되며 예치된 자금은 면허취득후 공사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통합전에는 하나하나씩 1억 5천 준비를 해야겠지만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면허와 가스시설공사1종을 현금 1억5천이상으로 두업종 주력분야로 가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1법인,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이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현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2 자본금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봐야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면허발급을 위한 자본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적격판정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파일을 발급받아 신청시 제출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건설업의 경우 위험도가 있다보니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조합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체의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이 바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입니다. 보증을 받기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보증금들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치전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50,120,500원 적게는 4,5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치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기술자2인이상, 가스설비공사업1종의 경우 3인이상 연관된 기술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력업종을 2개 등록 할경우 기술자 1인을 특례인정받아 준비하면 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로요건이므로 4대보험가입을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면허의 경우 아래연관된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기계,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3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면허 1종의 경우 아래 기술자요건에 따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장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두 주력분야 모두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사무실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하지만 가스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아래 연관된 장비요건를 갖춰야 합니다. 1사무실의 경우 공부상용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등이 가능하며 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 2타사업장과 공유할수 없으며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절한 환경으로 사무식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 놓습니다.

3가스설비공사면허 장비의 경우 구입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는 불가하며 사업장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된 기계가스설비공사면허에 관하여 주력업종별로 면허취득조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길게는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기계가스면허 신청전 의무적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통합전에는 하나하나씩 1억 5천 준비를 해야겠지만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면허와 가스시설공사1종을 현금 1억5천이상으로 두업종 주력분야로 가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건설업의 경우 위험도가 있다보니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조합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