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아파트 지정 신청 방법 절차 및 지정 평가 안내 표지 설치 흡연 시 과태료
언제부터인가 간접 흡연은 타인에게 주는 큰 피해중 하나로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은지 오래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담배도 기호식품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고 담배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요즘 tv방송을 보시면 흡연이 마치 질병인 것처럼 과대포장하던데.그건 좀 아니지 않나? 나 자신도 비흡연자지만.최소한 타인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수년째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참 개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제개별적으로 다양하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로 몰상식하다면 분노할 수밖에 없을 듯. 아파트같은 공동 주택에서는 특히나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게 흡연자 스스로가 신경을 써야합니다. 아파트 담배냄새의 정말 원인은 이기주의와 무책임에서 비롯됩니다.
금연아파트 신청 방법
금연아파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들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일부 아파트에서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지 못해 금연아파트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동의서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만 유효하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출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안내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혹은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거주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싶은 경우, 관할 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 및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절차를 의하면 됩니다.
금연 아파트 지정 후 안내표지 설치
위의 절차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합니다. 제1항제2항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출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혹은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그 밖에 금연구역의 소개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제 흡연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보면, 안내표지에 적힌 신고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흡연을 제재시키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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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아파트 야, 이놈아지난 5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위쪽을 지켜보던 박경순여72씨가 고함을 질렀다. 박씨 고함에 위층 베란다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담배를 피우던 한 남성이 집 안으로 몸체를 숨겼다. 박씨 베란다. 앞 화단엔 담배꽁초가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박씨는 매일 화단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속이 터져 몇 시간 동안 누가 담배꽁초를 버리나 보호하고 서 있었다며 명색이 금연 아파트인데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라고 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연아파트 신청 방법
금연아파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출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금연 아파트 지정 후 안내표지
위의 절차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