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없는 곳이라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자의 노후 수입 수입 보장을 위해 다채로운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해 아래와 같은 두 종류의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30인 이하 사업장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가입 종류 선정 가입을 원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선택하고,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선택합니다.
가입자에게 좋은 점
공적기금형 퇴직급여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안정되는 노후 보장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으로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공동조성된 기금으로 전문가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때문 안정되는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물론 연금기금 성격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손익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의사결정은 노사정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 믿을 수 있고 미래에셋증권이나 삼성자산운용에서 안정감으로 운용합니다.
가입철차는 사업장과 근로자 단계로 구분됩니다.
대상사업은 소규모 작은 상가주인 및 중소기업과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상시 수가 30인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금에 최초 가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입자요건은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근로기간 1년 이상계속해서 퇴직급여 지급대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지원요건인 최저임금의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 242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주 재정지원 사업푸른씨앗
신청서 제출 : 자동이체 여부 및 가입자추가부담금 납부여부 등 정해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부담금 납입 : 기준의 납입주기 아니면 수시로 가입자(근로자)가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재정지원 대상사기업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이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최초 가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수준 및 대출 가능 금액 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2022년 기준 가입자 1명당 매번 23만원 한도로 사업장별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설정방법표준계약서 체결
중소기업상시 30인 이하 근로자 사용의 사업주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기재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사항을 체결함으로써 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필요조건 등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각종 서식, 연관 자료여럿에서 아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절차
사업장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는 위 설정방법에서와 같이, 제도도입 동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동의근로자대표 아니면 근로자과반수 동의 신청서 제출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신청시 표준계약서 동의 및 가입자등록 절차를 가집니다 부담금 납입 기준의 납입 기한에 맞춰 매번 임금총액의 112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납입 근로자대표의 동의방법이란? 근로자 과반수를 구축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다면야 되고, 근로자 과반수 구성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퇴직연금 조회 방법
이미 가입한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데, 분명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에 접속합니다. 메인스크린 중간 부분에 있는 로그인 메뉴를 선택하여 공동인증서나 디지털원패스 등 사용해 인증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메인스크린 우측 부분에 적립금운용현황 메뉴가 활성화되는데, 이 메뉴를 클릭합니다. 계속해서 적립금운용현황화면이 나타나면, 본인의 가입정보와 함께 퇴직연금에 대한 적립대출 가능 금액 현황현재까지의 적립금, 투자 상품라인업 리스트 등 확인할 있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
가입자에게 좋은 점
공적기금형 퇴직급여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주 재정지원
신청서 제출 : 자동이체 여부 및 가입자추가부담금 납부여부 등 정해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부담금 납입 : 기준의 납입주기 아니면 수시로 가입자(근로자)가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설정방법표준계약서
중소기업상시 30인 이하 근로자 사용의 사업주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기재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사항을 체결함으로써 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