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여부 1편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근무시간 포함여부 1편

4시간 이상의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중간에 사용하고 퇴근해야 합니다. 최근 노동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보시면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쉬지 않고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밥도 먹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 하고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만 한다고 성과나 능률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로감만 가중되어 생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제조, 현장 근무의 경우 사고의 위험요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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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먼저 근로조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다른 말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관된 조항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도 근로자와 근로거래를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이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이곳에서 연차유급 휴가부여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아니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부여합니다.

정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연관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연관된 해고 연관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금지 법리가 있었는데 부당해고가 금지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무, 즉,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는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철저히 설명하자면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에 있어 해고 30일 전 미리 통고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것이고 부당해고 금지 의미는 해고의 시기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해고에 대한 금지의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해고의 예고를 했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있을 수 있고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 예정 계약이라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하여 위약금 아니면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거래를 의미하는데 예컨데 지각하면 100만원 무단결근하면 천만원 손해배상한다는 조항과 같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금을 미리 못박아버리는 계약들.그런데요 이런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인 근로계약이고요, 이런 위약예정의 계약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그러한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현실 근로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구별하여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등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주휴일 보장 의무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제도 설정 및 퇴직금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적용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관된 노동관계법령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관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대략 보시면 너무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항들, 예컨데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모성보호,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같은 조항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됩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자주 혼동하시는 부분, 즉 해고 연관 조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해보시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징계 등의 금지조항 및 부당한 해고징계 등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먼저 근로조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해고 연관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연관된 해고 연관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