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재직중인 회사 외 단기 알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까

근로기준법 재직중인 기업 외 단기 알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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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2018년 귀속분까지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지만 2019년 귀속분 이후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종합과세해야 합니다. 반면에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법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분리과세란 주택임대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정해진 세율14에 의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현재 근로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종합과세가 유리하며,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햐여 14%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경사항 적용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기존에 신고된 소득과 공제항목이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맞춰서 표시됩니다. 이 디스플레이 우측상단의 인적공제 수정을 누르시면 상세 명세가 팝업 되며 추가로 인적공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보험료, 주택자금,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를 불러올 수 있기에 PDF 자료 반영을 하지 않은 분들은 손쉽게 공제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점은 홈택스를 사용해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가 10,000원이 적용됩니다. 시스템 화면에는 20,000원이 표시되어 있지만 제출화면으로 이동시 1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끝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익이 없는 보엄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불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등등 수익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이 밖에 실업급여와 같은 세금 면제 소득을 수령하는 사람과 복권에 당첨되어 수령하는 경우에도 당첨금이 등등 소득으로 미리 분리과세를 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하기

먼저 저의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본인이 왔는데요. 아래처럼 국세청 알림톡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전자문서가 왔어요. 해당파일을 열어보았더니,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저의 경우 사실 기타수익이 300만원이 되지 않는데 확정신고 안내서가 왔는데요. 카카오 등에서 블로그를 하면서 들어온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었습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받은 소득인데 기타수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300만원 미만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은데요. 원천징수 세율이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45까지 있으므로,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세율 20 이하에 있어야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당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이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및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소득을 합산하거나 아니면 공제를 반영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연말정산 역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가산세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방법

종합소득세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돈을써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납부세액의 절반을 신고기간 후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해 세금 납부 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2018년 귀속분까지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지만 2019년 귀속분 이후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적용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기존에 신고된 소득과 공제항목이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맞춰서 표시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