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시행령 상세 가이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꼭 파악해야 할 정보

근로기준법시행령 상세 가이드북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꼭 파악해야 할 정보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에 근거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기준법이 예외는 아니므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5인 미만 사업장도 꼭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에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사용 여부를 분배하는 기준은 상시근로자의 수입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 법 사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빠르면 6월 말부터 늦으면 7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 번에 모든 항목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순서에 어울리게 시행한다고 해요. 처음 연장근로 및 휴일에 대한 가산 임금이 가장 먼저 적용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차 휴가 도입 및 직장 내 괴롭힘 벌칙 조항 등과 같이 도입이 시급한 순서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어떠한 항목이 먼저 적용될지에 대한 공식적인 인사이트는 없기 때문 분명한 소식이 들리는 대로 추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근로기준법
공통으로 해당되는 근로기준법

공통으로 해당되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의 사항들은 사무실 규모와 연관 없이 공통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 사업주사용자나 근로자는 알아두시면 노사 간의 불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종, 근무시간, 휴일, 휴가, 임금,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기간, 근무지, 근로계약의 해지방법 등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서명하도록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노동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5인 미만 사업장도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무실 규모와 연관 없이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