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 연기연금제도 수령액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 연기연금제도 수령액은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었는데 지금도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데, 일정 소득액이 있는 상태에서는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부릅니다. 본 정보는 2022년 3월 26일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의 취지는 소득액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생활보장을 해주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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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액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액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

월평균소득과 A값에 관련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얼마나 국민연금이 감액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먼저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최소 5이며 최대 25 감액이 됩니다. 월평균소득액이 A값을 얼마나 초과했으냐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감액분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월액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이므로 100만원에 대한 25를 추가로 감액이 됩니다.

즉 총 75만원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액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75만원을 감액을 하게 되는 경우 현실 국민연금 수령액의 반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감액한도는 자기가 받는 노령연금의 12까지만 감액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3년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매월 소득액이 300만 원이 있을 경우 이 금액 모두가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 매월 소득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액이 0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매월 발생되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계산 매월 생겨나는 소득에 관해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공제액2023년의 경우 108만 원을 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단독세대 323,180원부부세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역전예방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금액과 비례하여 감액을 받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연금액인 32만 3,180원의 2.5배인 80만 7,9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사업이익 임대소득

그래서 소득액이 있으신 분들은 일찍 받으시면 안 되고요. 정상으로 받으실 수는 있으나 연기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득액이 어떤 소득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과 사업이익 그리고 임대소득 이 3가지만 포함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종합소득 중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3가지 소득액이 268만 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이자소득이라든가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액이 있으시면 이런 소득은 268만 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액이 있는 경우

기준 소득월액 253만 9,734원 자신의 월소득액이 기준 소득월액보다. 높으면 감액 기준 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최근 3년 동안의 월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해마다 7월마다. 변경이 되는데,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기준 소득월액은 253만 9,734원입니다. 자기가 벌어들이는 월 소득액이 이 기준보다. 높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이죠. 국민연금에서는 자신의 월 소득액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만 한정해서 계산합니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제외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보다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나 필요경비 등을 제외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액이 300만 원이면 여기 안에는 소득공제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제외시켜서 270만 원으로 따져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액이 있는 경우 감액

월평균소득과 A값에 관련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얼마나 국민연금이 감액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3년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매월 소득액이 300만 원이 있을 경우 이 금액 모두가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 매월 소득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액이 0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단독세대 323,180원부부세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