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간편 확인 방법
일할수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보통 18세이상 60세이만의 연령의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10년 이상의 납입기간을 채우면 수령할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국민연금은 수령시기를 각자의 개인의 경우에 따라 조정할수있습니다. 납인금액과 납입기간에 그러니까 각자의 차등의 금액을 수령받게 됩니다. 현재 만65세이상의 인구중 절반이상이 연금을 수령중입니다. 시작할 때는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수있었지만 최근 노령인구가 증가함에그러니까 65세로 수령시기가 조정되가고 있으며 출생시기에 그러니까 수령시기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상의 납입기간을 만족할경우 55세 조기수령의 조기노령연금이나 65세이후 5년늦춘 연기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액이 3년간 전체평균 이하
소득액이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적은 금액 이어야 지원하셔서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직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금액 조절 세부내용
1. 조정내용 기존혹은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2.5 인상되어 지급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 포함 2. 연금대상자 이전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받게 되며, 2022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의 2.5가 인상됩니다. 부양가족연금 수급자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또한 물가변동률 2.5가 반영됩니다.
언제 국민연금수령이 좋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조기노령연금은 미리 받는 시기를 앞당겨 받는 것입니다. 미리 받게 된다면 1년에 6, 월 0.5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가능하지만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고 월평균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득이라고 한다면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의미합니다. 만일 은퇴 후에 생활이 어렵다면 신청을 신중히 고려할 수있고 70대중반까지 수령가능하다면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2.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것으로 최대 5년까지 시기를 늦춰 받게 되지만, 연기연금의 경우 매달 연금액에 0.6씩 이자가 붙어 1년에 7.2, 최장 5년을 미루게 되면 3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은퇴 후에 생활자금에 여유가 있고 충분한 소득액이 보장된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액이 3년간 전체평균
소득액이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금액 조절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국민연금수령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