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기간 총정리
국민연금 납부예외 란 가입하여 연금보험료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액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외 그 가족이 신청신고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신청 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대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대면 방법 중 아래 서식을 작성해서 가까운 공단지사로 제출해야합니다. 서식 없으면 아래 서식 다운 받거나 공단 지사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위 서식은 보통 직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고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혹시나 이 우편을 받지 않으셨다면 위에 첨부한 정보를 출력해서 작성해서 가셔도 됩니다. 납부예외신청은 위 양식에서 2번에 해당되서 2번 해당칸을 작성해서 신고일, 신고인 서명 날인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지사 담당부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문의
지원을 신청하고 문의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아니면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아니면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납부재개를 통해 50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아보세요. 안정되는 노후를 계획하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납부예외 아니면 재개 신고할때 유의사항은?
납부예외의 경우 예외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예외사유가 없어진날납부재개일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육아휴직,산재요양기간은 다른 증빙서류없이 납부예외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연장의 경우 납부예외 기간 경과시에는 납부예외 연장신청을 하거나 납부재개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납부예외 경과후 퇴직한 경우라면 납부예외 연장신고후 상신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재개의 경우 납부재개일이 2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월 납부 희망 아니면 미희망 여부를 무조건적으로 기재해야합니다.
취득시 소득신고와 비슷하게 기준소득월액을 기자해야만 합니다.
무직, 실직자를 위한 생계자금 정보
정부 정책자금, 금융권 생계자금 순으로 추천을 하는데 핵심은 재직 기간이 없더라도 좋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인터넷을 통해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액이 없는 분들을 위한 여러가지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대면 방법 중 아래 서식을 작성해서 가까운 공단지사로 제출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
지원을 신청하고 문의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아니면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납부예외 아니면 재개 신고할때
납부예외의 경우 예외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예외사유가 없어진날납부재개일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