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자 종류 알아보기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자 종류 알아보기

국민이 주인인 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도 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 이후 1999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 지며, 가입자는 사업자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가입자 종류

 불공정한 보험료 부담 불공정한 보험료 부담
불공정한 보험료 부담

불공정한 보험료 부담

국민연금공단과 캄보디아 국가사회보장기금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MOU는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 교환, 인적 교류, 제도 운영 경험 공유, 교육, 훈련, 공동연구 등의 공동 활동을 개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캄보디아 국가사회보장기금 책임자 등에 대해 국민연금제도 연수를 실시하여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2022년 7월에는 캄보디아의 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캄보디아 연금제도는 사업장 근로자를 시작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캄보디아 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공적 연금제도 도입 및 제도 확대를 계획 중인 국가들에 제도 연수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 MOU를 체결하여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캄보디아 국가사회보장기금이 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밀접히 협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 국가는 서로의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훈련, 공동연구 등의 공동 활동을 개발하여 연금제도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양국의 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 비중을 다양화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분담하는 등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는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사업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의 대부분이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불공정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며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공적 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일할 때 적립한 금액을 토대로 노후에 대비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현재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지향적인 자금 운용 부족

4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4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4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4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 국민연금은 현재 운용 자산의 일부를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지출될 연금 수령자들의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의 자금 운용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적은 현재에 비해 미래에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 ’22년까지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 달성(’16년 6.3%) 및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과제목표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주요내용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22년까지 20만호 (전체의 30%) 임대주택 신혼부부 공급 (준공기준)
  •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 (주거비용 지원 강화) ’18년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 출시 및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 실시
  • (청년 임대주택 약 30만실 공급)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 및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 (20만실) 공급, 기숙사 확대 (5만명) 등

기대효과